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소송과 자문업무를 하다보니,
부동산과 관련된 세무 업무는 세무사에게,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설립, 부동산 등기 업무는 법무사에게,
송사에 휘말리던 부동산의 매매는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한 의뢰인들이 계셨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을 위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대방과의 협상부터 입회하여 불철주야 뛰어다녔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변호사로서의 업무가 소송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협의와 중재가 양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임을 깨달았고,
양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따라오는 세금에 대한 검토, 매각 및 임차를 위한 영업능력이 모두 필요하였습니다.
소송결과가 ‘100% 승소’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패소’일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부터 매각에 이르기까지, 등기, 명도, 신축/개발, 세무, 상속의 법률문제를 ‘원스톱’으로
저희 대범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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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업무는 법무사에게,
송사에 휘말리던 부동산의 매매는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상담을 받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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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 뛰어다녔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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